사자드 아크바르
알아즈하르 대학교(카이로) 신학·철학과 석사(MPhil) 연구자
(5부작 연재의 제3부. 앞선 편에서는 마까시드 알샤리아에 비추어 판결을 분석했다.)
3. 메카 안에서의 범죄: 이슬람 전통 속 재판의 선례
가) 이븐 압바스(RA)의 원칙: 그는 하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가 저지른 그 범죄의 형벌이 적용된다고 말했다(아즈라끼, 『아크바르 막카』; 타하위, 『샤르흐 무쉬킬 알아사르』; 전승 경로 건전). 즉 하람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은 그 범죄에 정해진 형벌이며, 다르거나 가중된 형벌이 아니다.
나) 메카 정복 당시의 절도 사건: 마크주미 부족의 한 여인이 메카 경계 안에서 절도를 저지르자, 알라의 사도 ﷺ는 그녀에게 절도에 정해진 하드를 그대로 적용했다. 우사마(RA)의 중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카리와 무슬림). 하람의 경계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정해진 하드(손 절단)가 적용되었을 뿐, 하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지는 않았다.
다) 알리(RA)의 선례: 하람과 메카라는 도시가 장소로서 신성을 지니듯, 라마단 달은 시간으로서 특별한 신성을 지닌다. 시인 나자시가 라마단에 술을 마신 죄로 알리(RA)에게 끌려오자, 그는 먼저 음주에 정해진 하드로 태형 80대를 가했다. 다음 날 20대를 더 가했다. 나자시가 이유를 묻자 알리(RA)는 이 20대는 알라에 대한 너의 무모함과 라마단의 신성을 훼손한 데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마르(RA)에 관해서도 비슷한 전승이 있다(무산나프 이븐 아비 샤이바, 하디스 30600–30601; 전승 경로가 끊겼다는 이의가 있으나 여러 경로로 전해진다).
이 선례에서 세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교우들은 신성한 시간이나 장소의 훼손을 범죄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 둘째, 그 가중은 본래의 하드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타으지르를 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추가된 부분은 본래 형벌의 4분의 1이었다. 즉 형벌의 정도는 다소 늘었지만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태형이 사형으로 바뀐 적은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람 안에서 미혼자가 간음한 경우에도 최대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하드인 태형 100대와 그에 비례하는 약간의 타으지르이며, 결코 사형이 아니다.
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대무프티의 견해: 셰이크 압둘아지즈 이븐 바즈는 하람 안에서 간음을 저질러 하람의 신성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그 하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 예로 알라의 사도 ﷺ가 메카에서 도둑질한 여인의 손을 자른 일을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종교 기관의 전 수장조차 하람에서의 간음에 대한 형벌로 간음의 하드를 언급했을 뿐, 새로운 가중 형벌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 꾸란의 경고에 대한 해석: 알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곳(마스지드 알하람)에서 부당하게 일탈하려는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을 맛보게 하리라." (하즈장, 22:25) 주석가들은 하람에서의 죄가 더 무겁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하람에서 죄를 짓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 책임은 주로 알라 앞에서의 것이며 내세와 관련된다. 이 구절은 세속 법정이 하드를 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4. 재판의 샤리아 절차: 무엇이 지켜졌고 무엇이 침해되었는가?
이 사건에서 사우디 당국은 판결문 전문, 판결 이유, 제출된 증거, 재판 과정에 관한 어떤 설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변호사나 통역인을 두었는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질문은 다른 데 있다. 이런 사항들을 비밀로 하는 것 자체가 이슬람의 사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가?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따라서 형의 정당성과 증거의 투명성을 보여 줄 책임은 형을 내린 국가에 있다. 예언자 ﷺ는 통치자가 용서하는 데서 실수하는 것이 벌하는 데서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하디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샤리아의 뜻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으며, 동시에 타으지르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다.
다음 편: 사형수와 그 가족의 권리,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




